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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7조(결석계)

결석계

제7조

제7조 (결석계)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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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7조(결석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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