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의 발송
제8조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출석요구서의 발송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인용 형식「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