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제6조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심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