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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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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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