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인용 형식「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