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등의 제출
제8조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증빙서류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