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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증빙서류등의 제출

제8조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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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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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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