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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2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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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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