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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장 시험

제56조–제96조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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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시험실시기관 등

제56조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임용권자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7조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시험실시의 원칙

제58조

제58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61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험의 방법

제59조

제59조(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실기시험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시험의 단계

제60조

제60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직시험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제61조

제61조(시험과목) ① 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 제1차시험 중 한국사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과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는 별표 9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출제수준

제62조

제6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8급이하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시험위원의 임명등

제63조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 필기시험의 과목별 위원 및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은 2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접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체검사

제64조

제64조(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 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직위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의 합격결정

제65조

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자 중 헌법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영어과목, 한국사과목 및 헌법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시험(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하되,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⑤ 삭제 ⑥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6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⑧ 제3차시험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⑨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시험(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항부터 제14항(단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⑫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1.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위원의 과반수가 제59조제3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같은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⑭ 5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는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으로 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⑮ 제7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제74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면접시험과 제76조제1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12항부터 제14항을 준용한다. ⑯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66조

제66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2

제66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저소득층의 채용

제66조의3

제66조의3(저소득층의 채용) ① 사무총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④ 삭제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6조의4

제66조의4(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조의5

제66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절 채용시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67조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68조

제68조(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①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제6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9조

제6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나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해 퇴직하여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방호, 위생 직렬 등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67조를,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68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또는 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2.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3.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법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70조

제7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등이 필요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71조

제7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72조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전직시험의 방법

제73조

제73조(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한 논문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제74조

제74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에 준용한다. ③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75조

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76조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제77조

제7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와 제78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총결원 수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결원 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예상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채용 예정인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및 공개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 수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78조

제78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제78조의2

제78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3회 응시한 자는 다음회(해당 공무원이 시험응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실시하는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시험에 응하지 아니한 횟수는 응시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6급 재직기간 중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포함) 관리경험이 3회 미만인 사람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에 2회 응시한 사람(다만, 2회차 응시 다음 해 1회를 제한하되, 제한 연도 다음 해부터 다시 응시횟수를 기산한다) ③ 능력검정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의 준비로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와 관련한 시험ㆍ평가 등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횟수 산정에 있어서는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합산한다.

제4절 보칙

경쟁시험의 공고

제79조

제79조(경쟁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시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9조의2

제79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응시 결격사유 등

제80조

제80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연령

제81조

제81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82조

제8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83조

제83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83조의2

제83조의2(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3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8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 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제84조

제8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4의2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4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삭제 ③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6조

제8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83조에 따른 응시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87조

제8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시험의 일부면제

제88조

제88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조

제89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5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 규칙 별표 9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조의2

제89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응시자의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 경우에 합격자 결정방법 및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92조

제92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종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실시의 내용과 결과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전반기는 7월 31일,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

제93조

제93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7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삭제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4조

제9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9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4조의2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94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3

제94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 2. 인사ㆍ법률ㆍ노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94조의4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제96조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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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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