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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절 전직

제28조–제29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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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요건

제28조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렬(제20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할 때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전직시험의 면제

제29조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제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제29조의2

제29조의2(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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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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