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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121조–제12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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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상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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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발대상) ①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수범이 되는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추천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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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소속 공무원 : 사무총장 2.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공무원 : 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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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은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발한다. ②사무총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모범공무원수당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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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표장 등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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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표장 등)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8의 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19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②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③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모범공무원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의 서식 및 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⑥ 사무총장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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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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