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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장 고충처리

제192조–제20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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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대상

제192조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3조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사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94조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5조

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고충심사청구

제196조

제196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요구

제197조

제197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회피 및 기피

제198조

제198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절차

제199조

제199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20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200조

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증거제출권

제201조

제201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2조

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203조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4조

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①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청구인은 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재심청구기간

제205조

제205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6조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준용규정

제207조

제207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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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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