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192조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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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대상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사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5조(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고충심사청구
제196조(고충심사청구) ①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보완요구
제197조(보완요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고충심사 청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회피 및 기피
제198조(회피 및 기피) ①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절차
제199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20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200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증거제출권
제201조(증거제출권) ①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충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참고인의 소환 2. 참고인에 대한 질문 3.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청구인 및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신청한 참고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고충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참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참고인에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한 자의 반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거물 또는 그 밖의 심사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2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203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4조(고충심사결과처리) ①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20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로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청구인은 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고충심사 청구사건이 성폭력범죄, 성희롱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재심청구기간
제205조(재심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준용규정
제207조(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장 소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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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