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소요최저연수
제3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2급: 2년 이상
2. 3급,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용권자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한다.
1.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 그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⑦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계급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⑨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⑩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⑪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⑫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⑬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승진임용의 제한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ㆍ중앙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 표창,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0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⑥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⑧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⑨ 임용권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소속 기관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제5항과 제6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⑪ 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합한 수(이하 "총결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승진심사를 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예정일 전 60일 현재 해당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제31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사람과 제78조의2에 따른 응시가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한 후 그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심사대상자를 정하되, 그 심사대상자 수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의 심사대상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급 공무원을 심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사대상인원이 현저히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심사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6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잔여기간이 4년 이내인 사람
⑤ 삭제
⑥ 중앙위원회위원장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따른 승진임용 대상자가 파견 중인 경우
2.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할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공개경쟁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⑧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공적사항,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 사무총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은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대상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이 부여 받은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을 하나만 반영한다.
⑤ 능력검정시험 합격의 효력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3조의3 삭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제34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①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에서 같다)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만으로 작성하고,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제36조의2(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①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과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7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
제38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상훈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3급 이하 공무원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1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경우에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과 제3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심사를 하거나 제77조제3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 삭제
인사상 우대 조치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승진심사위원회
제39조(승진심사위원회)
①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는 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그 때 마다 지명한다. 다만,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1조(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5급이상(시ㆍ도위원회의 경우에는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42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총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승진심사대상
제43조(승진심사대상)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각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승진심사의 기준
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근무성적 및 경력
4.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5. 기타 상벌ㆍ훈련ㆍ건강상태등
② 제33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4.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5.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심사: 업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승진심사절차
제45조(승진심사절차)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행정직렬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다.
1. 삭제
2.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의 합격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3.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성적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4.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5.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대상자의 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승진심사대상자에 우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금지
제46조(비밀누설 금지)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승진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진심사결과 보고
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회의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