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제36조의2
제36조의2(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① 사무총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과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와 제3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판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