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의 기준
제51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시 해당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50조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49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직제의 신설 또는 개정ㆍ폐지 시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의5와 이 규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1조의2(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52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가.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나. 소속 기관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53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업무부서 소속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1.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이하 "복수직 3급"이라 한다)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소속기관의 장이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용권자가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삭제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된다.
⑥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 4년. 다만, 제66조의4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2년으로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3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5.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21조제1항제9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제3항제15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2.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
⑨ 삭제
⑩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⑪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제10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7년
2. 소속기관의 장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5년
⑫ 임용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전보의 제청
제54조(전보의 제청)
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복수직 3급을 포함한다) 공무원의 전보를 사무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의 제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제54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轉職試驗)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제55조(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이 사무총장이 정하는 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면 해당 섬 외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타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