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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절 신규채용

제14조–제27조의2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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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4조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②채용후보자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제15조

제15조(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①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훈련성적ㆍ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와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삭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제17조

제17조(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ㆍ훈련성적ㆍ전공분야ㆍ경력 그 밖에 적성 등을 참작하여 임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제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고,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의 추천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2. 임용예정지역이 특수지역인 경우 3. 임용권자가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해당직렬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임용하거나 임용추천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7급 및 9급공무원 채용후보자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채용후보자가 임용후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보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중앙위원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8조

제18조(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기타 임용의 유예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0조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조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생ㆍ사역(使役)ㆍ방호(防護)ㆍ경비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7.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산분야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의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하 "귀화자"라 한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사무총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사무총장은 인력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를 포함한다)의 응시자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④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험 공고일(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3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⑥ 삭제 ⑦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22조

제22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3조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제24조의2

제24조의2(전문경력직위의 요건) ① 사무총장 및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직위에 대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1조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24조의4

제24조의4(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4조의3 및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로서 별표 6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무군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제24조의5

제24조의5(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① 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조의6

제24조의6(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전문경력관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제24조의7

제24조의7(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특수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조의8

제24조의8(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외국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적용

제24조의9

제24조의9(시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을 적용하되,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직위"로 보며, 제93조제1항제2호 중 "6ㆍ7급"을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조의10

제24조의10(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ㆍ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계획 6. 임용조건 ③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및 상당계급, 임용절차, 자격요건 등은 사무총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조의11

제24조의11(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의10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6년의 범위에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근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사무총장에 대한 보고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조의12

제24조의12(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관 시보임용

시보임용

제25조

제25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6조

제26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7조

제27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1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 정규의 일반직의 국가ㆍ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제27조의2

제27조의2(전문경력관 시보임용) ① 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밖의 직위의 전문경력관은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전문경력관에 대한 면직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25조제4항을 적용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임용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전문경력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제26조를 적용하되, 제26조제1항 후단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전문경력직위"로 본다. ④ 전문경력관에게 제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는 "퇴직당시의 업무내용 및 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직위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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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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