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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0조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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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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