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조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한 때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