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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4조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에도 또한 같다. ②채용후보자는 시험합격자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4에 규정된 구비서류(인사기록카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및 신원조사회보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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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조(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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