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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절 삭제

제103조–제110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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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103조

제10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삭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04조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5조

제10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7의4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17의4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삭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06조

제10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10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신분의 단절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제10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107조

제10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0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10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 발령을 할 때는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3조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⑤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107조의2

제10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10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제106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제108조의2

제10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0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108조의3

제10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08조의4

제10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7의2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17의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08조의5

제10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이하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소속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공무원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법 제74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소속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지급소속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형벌사실의 확인

제108조의6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9조의2

제109조의2(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수당("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예퇴직수당 정산금 지급대상인 사람 2.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 중인 사람 3.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10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 ⑥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10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1.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감사기관에서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3.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4.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제109조의3

제109조의3(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9조의2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109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의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은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조기퇴직수당등지급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퇴직발령을 함에 있어 의결은 따로 거치지 아니한다. ④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수당등"으로, "제103조제4항"은 "제109조의2제6항"으로, 제107조제1항"은 "제109조의3제3항"으로 본다.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제109조의4

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임규정

제110조

제110조(위임규정)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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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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