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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형벌사실의 확인

제108조의6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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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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