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