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조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삭제 →

제2절 삭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