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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의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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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53조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55조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제2절제1관, 제2장제2절제3관, 제2장제3절, 제2장제4절, 제2장제5절, 제51조의2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8, 제55조의9, 제66조의2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부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을 말한다. 4. 삭제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삭제 ④ 전문경력관의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군 :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2. 나군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3. 다군 :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제4조의2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제2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제22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나급 이상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조의3

제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218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의4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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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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