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구분
제142조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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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구분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14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③중앙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14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①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나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고등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고등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제5항의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지도과장(경기도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3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사무총장이,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제146조의3(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제14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무총장ㆍ시ㆍ도위원회위원장(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47조(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①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몇 명을 둔다. ②각급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48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2.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ㆍ지시문서등의 발췌문 8.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⑤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4항의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 등 혐의자가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49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제14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등요구서에 별표 21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50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징계의결 등의 기한
제151조(징계의결 등의 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제152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④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 등 혐의자의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등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⑥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문과 진술권
제153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 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권
제15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 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
제153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정년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 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 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 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5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52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14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 등 혐의자, 징계의결 등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55조(위원장의 직무)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5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척 및 기피
제157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 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 등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징계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징계의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의 통보
제158조(감사원에의 통보)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양정
제159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160조(징계 등의 양정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 규제개혁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0의 징계기준, 별표 20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0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0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20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20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징계부가금
제160조의2(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며, 동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5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6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1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1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161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부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62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징계의 감경
제162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이 규칙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포상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차관급상당이상의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 규칙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또는 정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징계의 가중
제163조(징계의 가중)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하 "징계가중기간"이라 한다) 동안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최대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징계가중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징계가중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징계처분 기간(강등의 경우 3개월)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다만,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목에 따른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징계가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징계가중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음 징계가중기간을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 전에 받은 징계처분(해당 계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징계처분으로 한정한다) 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의결 통보
제164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 등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에게도 징계의결 등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의2(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4조에 따른 징계의결 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제165조(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징계처분 등
제166조(징계처분 등) ①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한다.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66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64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 등의 처분권자는 제160조의2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이 감면 의결된 경우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의의 비공개
제16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비밀누설금지
제16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8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 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17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 등 사건(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원격영상회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제4항ㆍ제5항, 제154조의2, 제157조 및 제16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 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의결요구자"는 "직권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자"로, "징계 등 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본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7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 제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4.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
징계처리대장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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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