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146조의2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제145조제4항 및 제14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6조의2(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