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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2조(징계의 구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구분

제142조

제142조(징계의 구분) 징계의 종류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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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2조(징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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