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1조의3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공적심사와 표창의 추천 2.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수장 등의 재교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공적심사와 표창의 추천 2.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수장 등의 재교부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