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표창의 금지
제140조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이중표창의 금지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