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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조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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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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