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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장 표창

제126조–제141조의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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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대상

제126조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

제127조

제127조(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방법 및 부상

제128조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 삭제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의 요건

제129조

제129조(포상의 요건)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4. 국민주권의식 제고 및 선거ㆍ정치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시상의 요건

제130조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표창권자

제133조

제13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33조의2

제133조의2(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공적심사

제134조

제134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공적심사위원회

제135조

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136조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 시ㆍ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구ㆍ시ㆍ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7조

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적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8조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제139조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각급 표창권자는 제128조에 따른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중표창의 금지

제140조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조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41조의2

제141조의2(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② 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순 5. 표창권자가 지정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표창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1조의3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공적심사와 표창의 추천 2.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수장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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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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