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대상
제126조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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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대상
제126조(표창대상) 표창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ㆍ외국인 또는 교육ㆍ경기 및 작품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
표창의 종류
제127조(표창의 종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는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방법 및 부상
제12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장 3. 삭제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표창을 받은 자에게 별표 19의2의 개인표창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한다) 또는 별표 19의3의 단체표창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한다)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의 요건
제129조(포상의 요건)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경우 4. 국민주권의식 제고 및 선거ㆍ정치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시상의 요건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31조 삭제
제132조 삭제
표창권자
제13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33조의2(표창의 수여 및 전수) 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공적심사
제134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공적심사위원회
제135조(공적심사위원회)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13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 시ㆍ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구ㆍ시ㆍ군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적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제139조(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각급 표창권자는 제128조에 따른 표창장 또는 상장을 받은 사람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중표창의 금지
제140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41조의2(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② 표창을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유족증명이나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족에게 표창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중 연장자순 3. 부모 4. 형제자매 중 연장자순 5. 표창권자가 지정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의 수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표창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표창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공적심사와 표창의 추천 2. 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 3. 수장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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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