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의 요건
제130조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시상의 요건
제130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0조(시상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