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권자
제133조
제13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3조(표창권자)
표창권자
제133조(표창권자) ①표창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②표창대상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인 때에는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3조(표창권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