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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8조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와 서훈 및 정부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②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추천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분과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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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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