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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71조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등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 등 의결서 사본 4.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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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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