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리대장
제171조의2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징계처리대장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1조의2(징계처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