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제54조의2제54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① 사무총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轉職試驗)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을 전직 후의 직급과 바로 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