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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① 사무총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은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대상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이 부여 받은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을 하나만 반영한다. ⑤ 능력검정시험 합격의 효력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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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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