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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2조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7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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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2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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