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의 제한

제31조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대통령ㆍ중앙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 표창, 제안의 채택 시행에 따른 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하여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30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⑥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선발, 인원수 등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⑧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⑨ 임용권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소속 기관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⑩ 제5항과 제6항의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⑪ 제5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⑫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승진임용 →

제4절 승진임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1조(승진임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