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5조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5조(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