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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인사상 우대 조치

제38조의3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 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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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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