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대상
제192조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대상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2조(고충심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