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1조(실비변상)

실비변상

제191조

제191조(실비변상)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의 일당은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소정액으로 하며, 증인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소청 →

제9장 소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1조(실비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