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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7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87조의2

제187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청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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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7조의2(위원회 결정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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