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과의 통보
제189조의2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치 결과의 통보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소청사건의 피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 제14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9조의2(조치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