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6조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고충처리 →

제10장 고충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6조(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