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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전직시험의 면제

제29조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삭제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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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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