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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94조의4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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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4조의4(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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