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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67조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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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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