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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7조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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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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