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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시험실시기관 등

제56조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 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임용권자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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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6조(시험실시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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