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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자기개발휴직

제55조의9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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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9(자기개발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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